양도소득세기본공제1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2017년 온비드를 이용한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2021.09.17 13:30분경 토지보상금이 입금이 되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 자기 자산의 양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먼저한 후, 메인화면에 신청/제출--->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계약서가 있어.. 2021.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