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대소득 - 신고 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 신고 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0년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2000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옛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통신사 인증서 등을 통해서
간편인증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을 보면,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하위 메뉴에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눌러 줍니다.
3. 세금신고/신고내역/삭제내역
- 종합소득세로 들어오면, 팝업창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가
뜨는데, "예"버튼을 누른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줍니다.
◎ 분리과세 소득 신고서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거나,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기본사항 확인
- 기본사항/신고시 유의할 사항/신고참고자료/신고상황 종합분석/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가 나오는데 "기본사항"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눌러 줍니다.
5. 기본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에서 주민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를 실행해 준 후,
주소지 전화에서 집전화나 휴대전화 둘중 하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6.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저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기에 그 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자동 입력 되어 있으니 수정할 사항이 있나
확인해니다. 만약,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수입금액을 수기로 입력해 줍니다.
- 제일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체크해 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해보면, 등록한 정보가 나오니 확인해 봅니다.
- [16]을 보면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경비는 주택의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직접 사용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필요경비가 각 임대물건 하나하나 알아서 계산되어 있어 제게는 259만원이
필요경비로 잡혀있습니다.
- 기본세율은 14%로 해서 결정세액은 362,600원을 등록후 납부하면 됩니다.
7. 신고서 제출
- 신고서 내용 확인 후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8. 납부서 목록
- 이제 납부할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끝마쳤으니
납부서 목록에서 내부할 세금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만 하면 끝이 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돈나갈곳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니... 당연히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36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꽤 아깝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