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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간단정리]

돌콩아빠 2021. 5.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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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 날짜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해당사항이 되기에 많은 관심이 있을겁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고해야하는 해당지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법률] 시행으로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고 

-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으로는

- 임대차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차임과 임대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 대상 주택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전국 아니고 일부지역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6000만원/30만원]을 초과는 계약입니다.

- 읍면동 및 출장소에 신고하면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소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거나

3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는 다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세종시, 도의 시]의 물건 거래시 30일 이내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지역

-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군단위 지역은 거래량은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대상에서 제외이니 군단위 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금액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

◎ 신고 대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포함하며, 상가내 주택, 공장,

판잣집 등 비주택도 이에 해당합니다.

- 신고 대상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소, 면적 등의 임대물건의 정보

- 계약기간

- 임대료

- 체결일 등

위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한 물건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임대차 신고]에서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원까지 과태료를 낮추는 등 차등적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