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정지역대상에서는 그렇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2주택은 그렇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란?
-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나 상속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시기?
- 취득세 과세에 있어 그 시기도 중요한데, 취득한 시기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잔금지급일이 취득한 날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뒤를 그 취득일로 봅니다.

◎ 주택인정여부?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매수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인지 상업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 되는 것이기에
이 전에 구입한 분양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과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과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매수 후에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으로 제외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 취득 역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이라면, 세대 기준으로 하기에 1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만약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자 1 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 다주택자 적용 세율
다주택자 적용 세율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 주택은 1~3%
2 주택은 8% 이나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3 주택은 12%
4 주택 이상은 12%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 주택은 1~3%
2 주택은 1~3%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은 12%입니다.

※ 무조건 4 주택이라고 해서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의 주택 중에 한 개는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이고,
나머지 3개의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이하라고 한다면,
집을 하나 더 매수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취득세에 있어서 2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 [취득세에 있어서 2 주택]
의 취득세 세율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보니까 2 주택부터는 무조건 취득세가 8%
3 주택부터 12%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내용을 잘 몰라 이사 계획조차 잡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거의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시가표준 1억 이하 제외가
신설된 것이기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