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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

유치권 성립요건

by 돌콩아빠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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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돌콩아빠입니다.

 

ㅋㅋ

 

유치권이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거에요~

 

 예를들어 A가 B업자에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A가 리모델링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B는 A로부터 대금을 회수할때까지 A의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도니 채권이 있어야하고(판례는 견련성이 있어야한다 합니다.),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다면 현장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점유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점유도 하지 않고, 현수막도 없고 누가봐도 유치권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자가 채권이 발생한 타인의 물품을 점유하고 있어야하고, 대금 지급 약속 기일이 지나야 하며 합법적 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 신고는 절차상 당연히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성립으로 오인해서 안심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립과 신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는 공사대금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유치권 악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건설사가 유치권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유치권이 받아들여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등기가 끝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가릴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런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하루빨리 유치권폐지 및 그에 알앚는 대안책이 조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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