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오늘 물건을 검색하던 중,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다 아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셔서 아리송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권리분석 제대로하는 법, 실전 권리분석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 많이 읽으셨지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경매 유료사이트 이용하면서, 모르는게 많죠? 사이트 권리분석란을 봐도 전부인수, 일부인수, 선순위세입..이런것들 나오면
이런 물건 패스 하시나요? 지인이 물건하나 봐달라고 하여 권리분석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와우~ 잘 보이시죠? ^^
지방의 한 아파트 입니다. 시세는 7500만원 정도.. 월세는 1000/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내돈 1000만원만 있으면 구매가능한 아파트죠?
위에 보이시는 권리분석표 보시고 들어가실분요?
3번 2013.10.15에 들어온 전입자 보이시죠? 채권액 3천만원 전부인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4번 근저당(말소기준권리) 새00금고입니다. 2013.10.17. 이 물건 담보잡고 대출하여 최고채권액 72,800,000원
뭔가 이상하죠? 새00금고가 10.17에 대출을 해주면서 10.15에 전입자가 있었다면 대출이 전액 다 나왔을까요? 아닌니다.
우리나라 은행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새00금고에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임차인 주장이라더군요. 새00금고에서 10.16일 전입세대열람 확인했지만... 깨끗 하였다합니다."
모든게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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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더라도 하나씩 직접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하다보면 왠만한 것들은 혼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반드시 한번은 직접해보세요 그럼 점점 더 많은 내가 더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들이 보일 겁니다.
돈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족이 있다는것 잊지마세요^^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톨스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