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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by 돌콩아빠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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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호적 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예전

용어입니다. 그러니 호적등본을 떼오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하는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의 증명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메인화면에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있습니다.


발급을 누르게 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개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보이는데로 차례차례 입력해주면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하고,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말하며,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것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증명서에는

확인이 안되고 부또는 모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방아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자매가 포함 됩니다.


기록을 다 했으면,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말관련해서 할머니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해보면 그리 어렵지 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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