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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란?

by 돌콩아빠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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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지분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의 일부가 경매로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상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공유자 1인이 분할권을 행사하면 분할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지분 B 소유의 지분 로 나누어진 30평짜리 토지가 있다 가정하고, A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A소유의 토지 지분 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A소유의 토지 지분 의 감정가가 1,000만원인데, C400만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지분경매는 보통 일반 경매 물건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CB와 공유물분할협의를 합니다. 협의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원칙이나 현물 분할은 사실상 쉽지않습니다,)

 

여기에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잘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가 낙찰을 받았을 때 B 지분 소유자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은 C400만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B400만원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공유물분할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을 합니다.

 

매각해서 각 지분만큼 대금을 분할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