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업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by 돌콩아빠 2021. 8. 9.
728x90

취업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고용복지 및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으로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으로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이하[18-34세

청년은 4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이 있을것을 요합니다.

- 선발형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서비스를 제공

-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60%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등,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가구원중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종사자]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으로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수급자[단, II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군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지원내용?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장다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최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워크넷구식진청, 취업지원신청서제출] --> 수급자격 결정.통보[신청서제출일로1개월이내]

--> 취업활동계획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검사실시, 고용센터담장자와 참여자간 대면상담,

개일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2회이상[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활동 월2회이상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

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만일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한 수당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제가 있으니 조건 및 의무 확인 하시고, 취업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