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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

by 돌콩아빠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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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온비드를 이용한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2021.09.17 13:30분경 토지보상금이 입금이 되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 자기 자산의 양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먼저한 후, 메인화면에 신청/제출--->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계약서가 있어야 입력하기 편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수용이 되는 것이라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반듯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미리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은 본인에 맞게 잘 설정해 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총면적, 양도면적, 양도지분을 입력해 줍니다.

거래일자도 잘 넣어 줍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버튼을 눌러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줘야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것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매수했을 당시 취득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필요경비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입력해줘야 본인에게 유리하니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넣어주세요.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넣을때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본인이 판단해서 넣어야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야한다는 말은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그 차액에 대해서 년마다 1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니, 년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올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2건이라면 그중에 한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넣고 저장 버튼을 누르려하니 "전자신고세액공제"팝업이 뜨더군요

최대2만원까지 공제라는 문구로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시 공제한도 없이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역시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납부세액이 24만원이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넣으니 2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납부할 세액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