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온비드를 이용한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2021.09.17 13:30분경 토지보상금이 입금이 되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 자기 자산의 양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먼저한 후, 메인화면에 신청/제출--->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계약서가 있어야 입력하기 편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수용이 되는 것이라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반듯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미리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은 본인에 맞게 잘 설정해 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총면적, 양도면적, 양도지분을 입력해 줍니다.
거래일자도 잘 넣어 줍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버튼을 눌러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줘야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것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매수했을 당시 취득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필요경비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입력해줘야 본인에게 유리하니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넣어주세요.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넣을때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본인이 판단해서 넣어야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야한다는 말은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그 차액에 대해서 년마다 1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니, 년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올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2건이라면 그중에 한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넣고 저장 버튼을 누르려하니 "전자신고세액공제"팝업이 뜨더군요
최대2만원까지 공제라는 문구로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시 공제한도 없이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역시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납부세액이 24만원이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넣으니 2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납부할 세액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