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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셀프]

by 돌콩아빠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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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16년 공매로 취득한 음성군의 작은 아파트 한채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가 6800-->매도가 5800만원

1천만원을 손해보고 매도하였습니다. 약 7년동안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은 수익 따지면

손해는 안 본 듯합니다. 

 

오늘 잔금을 치르고, 까먹기 전에 국세청에 양도[신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 컴퓨터 있으면 혼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 예정신고 - 개인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신고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저처럼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저는 '1개의 부동산 신고[간편신고]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기본정보[양도인] 입력에서

양도 기본정보에서 "양도연월"에서 양도 발생한 년월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 신고인[양도]도 주소 등의 나머지 입력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 기본정보 [양수인] 

기본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매매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매수자 기본사항을 넣었으면, 저장 후 다름으로 넘어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소득금액세액계산

- 저는 1세대 1주택 해당X,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체크해 줍니다. [친절하게 양도차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양도 물건종류... 일반주택으로 체크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양도일이 21년12월7일

이전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

- 세율구분 ... 일반과세 [저는 일반과세이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

[ 조정지역대상 여부인지 반드시 확인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 자산소재지 ... 자산소재지 주소입력해 줍니다.

- 거래일자 입력합니다. [ 매도물건 등기권리증 참고하거나, 매수할 당시 계약서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 거래자산면적도 입력해 줍니다.[등기권리증 참고]

- 양도가액은 이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입력해 놓았던 것이 있어 조회 후 금액 확인 후,

그래도 입력해 줍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 입력시 필요경비도 같이 입력해 줍니다.

저는 양도 차액이 없어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등] 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액이 있다면,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로 들어가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는 특별히 입력할 부분이 없어서 납부할 세액 0원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합니다.

끝이에요~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 증빙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 양도 차액이 없으신 분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