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 차이점
경매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민사집행권이 관련 법령이다. 국가 즉, 법원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대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한 방법이다.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강제경매는 개인채무 즉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로보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경우 경매절차로 이어지겠습니다.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 및 매각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허가 결정 절차 → 매각 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공매는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 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 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한다. 경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에 세금 미납 등으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공매의 종류에는 유입부동산, 압류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유입부동산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수탁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압류부동산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부동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의 진행 주체는 법원이며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공매의 진행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온비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경매는 개인대 개인 이지만, 공매는 국가의 세금을 채납한 사람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인도 명령제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과 한 번씩 유찰될 때 경매는 20%~30%의 차감 되나 공매의 경우 매회 10%씩 떨어집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매는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를 하는데 통상 3~6개월 사이 명도가 가능 한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으로 명도를 해야 하니 소송이다 보니 명령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매가 인터넷 입찰이라는 점이 참 매력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소유하려 한다면 정확한 권리분석, 임장, 수익성, 패찰에 대한 우려로 높은 입찰가격은 수익으로 직결되니 전문 지식을 갖지 않았다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입찰에 응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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