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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by 돌콩아빠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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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얼마전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진짜 100세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을 보통


60세에 하게 되는데,


나머지 40년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동안 노후생활 준비로 


임대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등으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먹고 


살기 한참 부족하니 반드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보험

[미래에 충실한 보험]


- 연금보험은 노후에 받을 연금에


집중한 상품으로 조건을 만족시


 연금을 받을 때에


소득과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때


혜택이 집중된 만큼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 조건 : 보험료를 5년이상 납입,

월 150만원 이내에서 납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이상 유지를 한다면!!!

보험 차익에 대해 15.4%까지

비과세와 연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현재에 충신한 보험]


- 납입한 보험료에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00만원의 

13.2% ~ 16.5% .... 연 최대 6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과 반대로 연금 받을 때

5.5%~3.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 조건 : 보헙료 납입 최소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X

연 납입 보험료의 13.2~16.5% 최대 66만원

 연금 받을 때 세금

 X

 연금을 받을때 5.5%~3.3%

 보험 해지시

 세금 X

 5년 안에 해지시 세금 발생

 세금혜택 받기 위한 연금 시작 

 만 45세 이후~

 만 55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