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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후기]

by 돌콩아빠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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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후기]

안녕하세요~ 

현재 4주택 소유자로 1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라는 것을 해야해서 오늘 구청을 경유해서 법원 등기소에 들려 부기등기

완료 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별로 어려운 것 없이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별 것

아닐수도 있지만, 사람이라 안해본 것은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니 제가 부기등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아래에서 상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 임대사업자가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

-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등록말소 뿐만 아니라 그간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도 환수 가능

-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시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불응시 등록말소

와 세제 혜택 받은 부분 환수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

 

◎ 부기등기 기간 및 위반시 제제

- 2020년 12월 10일 전에 등록 및 소유한 자는 이로 부터 2년이내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완료해야하며, 이 기간내 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해 놓으면 좋습니다.

[1차위반200만원, 2차위반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 부기등기 절차

- 부기등기는 저 처럼 개인이 직접 셀프로 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도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온라인으로 부기등기를 진행한다 해도 어차피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이라는 절차가 있어 어차피 등기소를 방문해햐 하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오프라인 [셀프] 부기등기시 필요 서류

2020년12월10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보도자료 내용

- 보도자료의 내용과는 실제로 필요것이 약간 다릅니다. 실제필요서류는 

↓↓↓↓↓↓↓↓

1. 신분증

2. 도장

3.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구청에서 발급받아야함. 세무서에서 발급한 것이 아님!] - 공짜

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물건주소지구청] - 7200원

5. 등기부등본 1통 - 1000원

6.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11200원]

* 인감증명 필요없음, 주민등록등본 필요없음

 

 

★ 부기등시 신청 절처

신분증과 도장은 알아서 챙겨 주세요

1. 등기부등본

- 필요서류는 아니나,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법을

아래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2020.03.29 - [부동산 상식] - 등기부등본열람/발급

 

등기부등본열람/발급

등기부등본열람/발급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등기부라는

ahri5391.tistory.com

 

2.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것과 구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사업주택의 주소지 ???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죠?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공동주택지원센터나 도시계발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구청 임대사업장 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와 완젼 틀리죠?]

3.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록면허세는 물건 주소지 구청 세정과를 방문합니다. 부기등기를 목적으로

등록면허서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과 ⑧ 등기.등록원인에 "부기등기" ⑨ 등기.등록가액 "1건" 밑에 날짜 이름과 서명

만 하고 제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주면 바로 옆에 납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납부는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4. 등기소 방문

- 신분증, 도장, 구청발급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챙겨서

임대사업자 물건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을 합니다.

- 접수증을 뽑고, 부동산 등기신청하는 곳에 가서 "부기등기"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부기등기 신청서" 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부기등기 신청서

아래는 등기부1.2.3번 사진에서 1.2.3.4.5번을 차례대로 찾아서 

부기등기 신청서에 쓰면 됩니다.

등기부1

-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치 및 번호"에 있는 것을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줍니다.

등기부2

- 신청서 1번과 관련입니다. 

- 신청서에 2, 3, 4, 5를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다 작성을 했으면... 3000원 수수료를 납부 하러 갑니다.

수수료 납부 기기

- 현금 3,000원으로 수수료 기계에 자동 납부 했습니다. 

납부 영수증을 부기등기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 기간을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그동안 미루어 왔던 부기등기 오늘 해결 하니... 너무 후련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금 막막했는데, 해보니 별것 아니더군요. 별것 아닌데, "임대사업자 등록증" 관할 때문에 살짝 고생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 발급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서....  물건 주소지로 갔습니다.

저처럼 실수 하지 않기를 바라며... ㅜㅜ 피곤하지만,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음이 되고자 피곤하지만,

오늘 바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수도 있겠지만, 분명 도움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