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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등기부등본열람/발급

by 돌콩아빠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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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발급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등기부라는 것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서류... 부동산의 거래시

 

등기부상에 내용의 기재로써...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시 필수 서류입니다.

 

경매 입찰하기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일 앞에...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면적, 구조 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접수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을구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들어가면....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발급하기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용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경매때문에 자주 확인하는데...

 

열람용으로 출력합니다.

 

수수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발급하려면... 컴퓨터에 직접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유 프린터 출력 안됩니다.

 

출력 가능여부 "우측상단에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있으니... 확인 할 수 있어요~

 

 

열람하고 싶은 물건 주소만 넣고 검색을 하면...

 

열람 가능한 물건이 표시가 됩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이 있습니다..

 

전부 선택시 다음 화면으로 그냥 넘어가고,

 

일부 선택시 명의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특정인공개, 미공개 선택해서 열람하면 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 버튼을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 결제

 

저는 주로 휴대폰으로 결제해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도 가능

 

 

 

-  결제하고 나면 열람 버튼 있어요~~~

 

열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이라고 중간에 써있죠?

 

그옆에 출력버튼이 있고요~~

 

출력 누르면 가운데 열람용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출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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