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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2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후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후기] 안녕하세요~ 현재 4주택 소유자로 1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라는 것을 해야해서 오늘 구청을 경유해서 법원 등기소에 들려 부기등기 완료 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별로 어려운 것 없이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별 것 아닐수도 있지만, 사람이라 안해본 것은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니 제가 부기등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아래에서 상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 임대사업자가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 -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2021. 3. 29.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음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음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배포일시 2020. 8. 10. 총 8매 분량으로 본문 6페이지, 참고 2페이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입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2020년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입니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 1.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8년->10년] -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동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