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1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셀프]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16년 공매로 취득한 음성군의 작은 아파트 한채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가 6800-->매도가 5800만원 1천만원을 손해보고 매도하였습니다. 약 7년동안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은 수익 따지면 손해는 안 본 듯합니다. 오늘 잔금을 치르고, 까먹기 전에 국세청에 양도[신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 컴퓨터 있으면 혼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 예정신고 - 개인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신고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