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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

가압류, 가처분

by 돌콩아빠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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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채권은 우선변제권 x]

채무자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소송 전에 미리 그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를 막아둘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하는 등기가 가압류등기이다. 가압류등기는 부동산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도 가처분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가처분 = 부동산을 매매하려 돈을 전부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권리가 생겼을때, 혹여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등기부상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가처분등기라고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금지사항을 어기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둔 매수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의 예로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처분등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상소나 이의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채권자에 대해 제소명령할 것을 신청 가능하다.

 

 

물권[우선변제권을 갖는다]이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물권은 자기 채원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데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하며, 채권은 물권처럼 절대적인 권리가 없고,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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