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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

온비드 공매 토지 낙찰 받기 –2-

by 돌콩아빠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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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토지 낙찰 받기 2-

 

공매로 인해 토지 낙찰을 받았다면, 몇일 내로 매각허가 결정이 됩니다.

 

[공매로 토지를 낙찰 받으면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서류는 제출하면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기 전 절차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면, 잔금을 납부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영수증을 온비드 로그인을 하여 나의 온비드에 가서 미리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등기신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청구서와 등기필증수령요청서를 출력합니다. 두가지의 양식은 온비드 로그인하여 입찰/이용안내 자료실 서식자료실 압류재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용으로 발급 받아 출력해 놓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구청을 방문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도 됩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물건소재지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 매수물건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시 매수물건이 집합물건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토지대장 발급시 매수물건이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하여 발급]


필요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옆쪽에 세무과 담당자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위에서 구비한 서류중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만 제출해주세요[매수자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

 

위의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의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 납부,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말소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산정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7,200원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가면 담당공무원이 계산을 해줍니다만, 그래도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물건수*15,000] + [등기증명사항상 말소할 건수*3,000]

 

등기신청 및 등기필증수령요청서(압류재산).hwp





공매 낙찰 받은 토지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상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넘어간다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합니다.


농지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신청해서 구비해 놓으셔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과수원]을 매수한 경우만 해당되고, 농지외 물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관할 읍..동사무소에 방문하여[방문이 원칙입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필요한 서식을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보통 3일 후에 나옵니다.

 

농취증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이제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구비해 놓은 서류들은 하나하나 챙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들리셔서 우표 2500원 짜리와 3,830원짜리를 구매해 주세요[등기소자산관리고사 회송용, 자산관리공사매수자 송부용]




이게 결과물이에요. 처음해보는거라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쉬운것 같습니다..... ^^


다음에는 주거용건물 self등기에 도전해볼까합니다.


제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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