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초보

경매 입찰에서 낙찰까지

by 돌콩아빠 2017. 4. 15.
728x90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저는 경매를 2011년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왠만한 경매 서적은 다 읽은 듯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굼즘은 더 커졌습니다. ~ 법원에 가서 입찰은 어떻게 하지? 낙찰 받으면? 기뻐해야하나? 걱정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 가서 입찰하고 낙찰 받고 명도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0지방법원 경매 10계 사건명 [강제] 개시결정일 20XX.08.11

사건번호 20XX타경 XXXXX 배당요구 종기일 20XX.11.10

20XX405. 10:00

 

 

보통 경매는 월.화에 진행됩니다.

당일 늦지 않게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원에 도착하여 사건 기록도 한번 보고 게시판에 내가 입찰할 물건이 당일에 취하나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찰서 및 입찰봉투를 받아 잘 작성합니다.

 

기일입찰표에 일찰기일, 사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물건번호가 틀리면 무효가 됩니다)

일찰자에 본인 성명쓰고 도장 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입찰 가격을 기재, 보증금액 기재하고 입찰자에 이름쓰고, 도장 쾅 찍으시면 입찰서는 마무리 됩니다. 다시한번 틀리게 기재된게 없나 확인하고 입찰 가격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저도 입찰가격을 쓸때 보고 들은게 있어 단수(15999원)를  붙여줍니다. 

입찰 기일표 작성이 다 안성 되었다면.

입찰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잘넣고 도장을 찍어주세요.(저는 보증금을 은행에서 한장짜리 수표로 받아서 갑니다. 주 거래 은행에서 한장짜리 수표를 받으면 수수료 없고, 그렇지 않으면 1000원인가 수수료 있습니다. )

여기 까지 잘 완성 되었다면,  대봉투에 넣어 도장 잘찍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면 법원 직원이 수취증을 줄거에요. 수취증은 잘 보관하고 계세요. 낙찰받지 못했을때 보증금 받아가야 하니까요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1시~11시30분에 마감이 되요. 그럼 개찰을 시착합니다.

 "20XX타경 XXXXX" 물건 최고가 매수인 돌콩아빠가 1억 1천 1백 2십 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면,

영수증을 하나 줄거에요. 잘보관하세요~ 잔금납부시 필요해요~ (은행대출) 

 

기일입찰표 - 예시.hwp

기일입찰표.hwp

 

 

이제 기다리면 최고가매각허가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한달정도 안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내집이 되는 거에요~

 

 

간단하죠?

 

절차는 이렇게 되는거에요 ^^

 

입찰전에 시세조사 직접 주변 돌아다니며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부동산 그냥 가면 잘 안알려주고 귀찮아 하지만, 어쩔수 없잖아요

수입과 바로 직결되니, 전월세 구하는 것처럼 해서 몇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시세가 나올거에요(저는 집사람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집구하는 듯 연기하고 물어봐요^^)

 

권리 관계 잘 파악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미리 만나 보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얼굴 뵙고 인사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편이에요.

배당 받는 세입자 있으면 일처리가 아주 수월하죠~

집주인이 살고있다면, 이사비 생각하셔야하고요. (딱 이사비에요...능력껏... 이사비 200이쪽 저쪽 선에서 결정하는게...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간다면 비용이 더들어가고, 시간과 비용 여러가지로 손해에요. 어차피 강제집행들어가기 전 경고장 붙이려는 절차에서 집행관들이 이사비 주는게 좋다고 설득함)

 

*낙찰을 받으면 내용증명 바로 보내세요. (혹시 모를 강제집행에 대비) 일주일 단위로 1통씩 바로바로 보내세요.(협의가 잘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모르니 1주에 한통씩 3주통안 무조건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보통 여기까지 하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가셔서 위 기일입찰표 틀리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긴장하면 실수 많이 하니 다들 실수 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 낙찰 받으세요

이상 돌콩아빠였습니다.~~

 

 

 

'경매초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물건 임장하기  (0) 2017.04.26
부동산 공매로 낙찰받기  (0) 2017.04.18
법정지상권  (0) 2017.04.15
권리분석 알아보기  (0) 2017.04.14
경매와 공매 차이점  (0)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