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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

부동산 공매로 낙찰받기

by 돌콩아빠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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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로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란 경매와 달리 집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과 근거법률(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해야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로 입찰을 하려면 "온비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세요. 나중에 입찰할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가 상세보기에서 처분방식, 입찰기간(1년으로 설정하세요), 용도, 소재지 등을 선택하여 물건 검색을 하고 입찰할 물건을 선택했으면(경매보다 물건이 많지는 않음), 권리분석과 임장(현장조사)을 마칩니다. 권리분석과 임장을 소홀히 한다면 고생을 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 해야 합니다.

 

물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매보다 안전? 한 물건이 많지만, 경매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입찰을 합니다.

(위 사진은 예시를 든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입찰을 합니다.  참 간단합니다. 다 작성이 되었다면, 입찰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보증금 납부입니다.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의 입금상태는 온비드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해야하는데 자산공사 해당점을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온비드에서 매각결정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해당 법무사님께서 알아서 해줄테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서류 구비해서 한국자산공사에 서류 제출하면 등기 마치고 저에게 보내줍니다.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_20161012.hwp

 

여기까지 공매 입찰에서 낙찰까지 알아봤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막상해보면 누구나 다 할수 있습니다.

 

^^ 제가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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