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을 월급은 옛말이 되어 버렸지만, 달라진 세액 공제 사항을 미리 점검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2017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하답니다.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2017년으로 설정하고 세금모의계산으로 가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 공제 액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이전 세액 공제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 졌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면 공제가
가능해지고, 주택에 고시원비도 월세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지난해와 같이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에서도 작년과 달리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을 받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와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 공제는 모두 중복 적용된답니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중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 2017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대부분은 고소득자 관련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연400만원 까지 인정하였으나,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초과]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로 축소 됩니다.
-급여총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는 기존 300만원 → 250만원으로 축소
[과세표준 5억원이 초과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40%]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카드 사용 금액을 잘 맞춰야합니다.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받게 되는데... 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것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였다면, 현금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받는데 유리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이라면 지출을 잘 점검하여 배우자에게 공제받을 부분을 몰아줘야 합니다.
-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상환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 금액이나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항목 중에는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 20%를 적용 받고, 의료비항목에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지 않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입력되지 않는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 관련서류 [월세관련서류, 안경구입, 각종기부금영수증 등]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늦으면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
^______________^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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