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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셀프]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16년 공매로 취득한 음성군의 작은 아파트 한채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가 6800-->매도가 5800만원 1천만원을 손해보고 매도하였습니다. 약 7년동안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은 수익 따지면 손해는 안 본 듯합니다. 오늘 잔금을 치르고, 까먹기 전에 국세청에 양도[신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 컴퓨터 있으면 혼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 예정신고 - 개인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신고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2022. 10. 11.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2017년 온비드를 이용한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2021.09.17 13:30분경 토지보상금이 입금이 되어,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 자기 자산의 양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먼저한 후, 메인화면에 신청/제출--->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계약서가 있어.. 202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