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20년 2월 28일 ~~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한채...빚을 모두 청산하고,
근저당권말소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 하고 왔습니다.
지금껏 항상 법무사를 통해서 해왔는데... 혼자 해보니 할만 하더군요.
시간은 반나절 정도 걸렸어요~~
[대출받은 은행과 대상부동산이 멀리 있어...법무사 수수료 20만원 달라더군요.]
20만원 벌었네요~~ ㅋㅋ
이제부터 근저당권말소하는 법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 보았고, 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저당권말소 필요서류 ★★★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해지증서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등록면허세 영수증 6. 근저당등기필증 7. 근저당설정계약서
|
오늘 제가 제출하고 온 서류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그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근저당말소를위해 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온 서류들입니다.
저기 위에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는 4번 항목을 출력을 영수증이 아닌 다른것을 출력해 갔더니... 다시해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컴퓨터로 다시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해지증서 등... 양식이 출력되어 비치되어 있더군요
서류가 미비된것이 있더라고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할일은... 대법원인터넷등기로 들어가면... 빨강 동그라미 보이시죠~~
통합전자등기!!!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이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신규작성"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1. 제출 방식 및 이용동의
이폼으로 작성를 하시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3. 등기할 사항
말소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신청인/대리인
말소해야할 등기 입력
을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위번호" 5번을 보면 근저당권설정이 있어요...
접수 2016년10월17일 제12345호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말소해야할 등기 입력에 그대로 넣어 주세요.
위와 같이
신청부동산표지정보->해당구[을구]->순위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를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등기의무자 입력은 보통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테니... 은행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은행 이름, 법인등록번호, 은행 주소..[등기부등본에 전부 나와 있음]
등기권리자 입력은 나의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력 버튼 누르고 저장까지 해주세요~
4. 수수료등 입력
등록면서에/지방교육세는 "위텍스"에서 납입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수수료등 입력... 여기서 등기 수수료는 빨간글씨"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
누르시면 바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하고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꼭 출력해
놓으세요
위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눌른다음 신고서 작성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등록원인"말소등기" 건수, 과세물건[대상물건주소]
"신고"버튼 누르면 결제 가능하니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해서 챙겨 놓으세요~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4가지 체크하고 저장
위임장 위임장,의무자 등기필증,의무자 해지증서, 등록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체크하여 저장~
여기까지하면 입력하는 것은 다한 거에요~~~
이제 출력해야죠~
출력은... 작성관리->제출관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고
- 위임장 작성 및 출력을 눌러 출력합니다.
여기서 신청서 제출을 누른 다음 왼쪽에 보이는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창이 나오면
"자료복사"를 눌러 주세요~`
[해지증서 작성할때 붙여넣기 해야함]
- 이제 해지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양식을 누르세요~~
첨부서면예시에 해지증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지증서 다운받은 것 첨부해 놓을께요 ^^
해지증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 곳에
아까 신청서 제출에서 자료 복사한 것을.. 붙여 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해서 한페이지에 들어가게해주세요
내용에는 근저당설정했을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써 넣으세요
그리고 출력하면 된답니다.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출력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위임장
해지증서
- 여기까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가능한 것들이고,
/
- 법원등기소 가기전 출력한 것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위임장에 위임인 도장 받고,
해지증서 도장받고
근저당등기필증받고
근저당설정계약서받고[집에 계약서 있으면 챙겨가면됨]
이제 잘 챙겨서 등기소 제출하면 끝~~~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세대열람/인터넷발급 (0) | 2020.03.05 |
---|---|
부동산셀프등기/부동산거래신고필증 (0) | 2020.03.03 |
임대사업자/등록&말소 (0) | 2020.02.15 |
다주택자/이제 털고가야하나?! (0) | 2020.02.13 |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역 및 도시재생 (1) |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