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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셀프등기/부동산거래신고필증

by 돌콩아빠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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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1항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

를 해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한다. 이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야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등의 계약이 있으면... 60일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부동산셀프등기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스스로 신고해서

받아야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해보았는데... 실수를 해서 3번 반려가 되었답니다...ㅋㅋㅋ

 

그래도 성공하였어요~~

 

이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받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을하고... 빨강 동그라미 보이시죠~~???

 

매매계약 물건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두번깨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세요~~~

 

물건등록에 들어오면...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면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옆에다 놓고, 소재지 부터 차례차례 넣으세요~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 눌러서 입력하면, 면적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저는 자동 계산된 계약대상면적이 달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지번이 2개가 있더군요...

하나만 입력해서...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ㅡ.ㅡㅋ

 

 지번이 2개라면... 관계지번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해줍니다... 소재지 넣고

 

면적은 등기부등본 참고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넣으면... 물건 등록 파트는 끝~~~

 

이제 매수/매도인 정보 입력을 해야합니다.

 

 

매수인 정보 넣고, 매매계약서 참고해서 매도인 인적사항도 넣어주세요

 

그리하고, 등록완료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수인.매도인 각자 진행상태에 서명을 눌러주면...

 

구청담당자분께서... 검토하고, 이상없으면... "필증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할만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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