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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by 돌콩아빠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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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에 가시면 일반 일감증명서 말고,

부동산매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매수자 인적사항을

넣어서 발급을 해줍니다.]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전체 발급]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얼마 안됩니다.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주민등록등본[등본이나 초본이나 무관함]

- 신분증사본

- 인감도장

 

매수자가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둘중하나만 있으면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일이 없이

집에서 정부24에 접속해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2020/03/05 - [부동산 상식] - 전입세대열람/인터넷발급

 

이렇게 필요합니다...

 

 

 

    개인이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 매매계약서[전자수입인지첨부]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등기필증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20/03/03 - [부동산 상식] - 부동산셀프등기/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혹시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랑 위임장

 

첨부해 놓았어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docx

 

위임장.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