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금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긴급재난자원금을
4인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고,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재난재원금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2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가구원수가 많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직장 자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가구 |
88,344원 |
63,778원 |
|
2인 가구 |
150,025원 |
147,928원 |
151,927원 |
3인 가구 |
195,200원 |
203,127원 |
198,402원 |
4인 가구 |
237,652원 |
254,909원 |
242,715원 |
5인 가구 |
286,647원 |
308,952원 |
298,124원 |
6인 가구 |
326,561원 |
349,099원 |
343,406원 |
7인 가구 |
402,261원 |
426,790원 |
437,059원 |
8인 가구 |
437,059원 |
462,265원 |
471,545원 |
9인 가구 |
471,545원 |
495,914원 |
519,517원 |
10인 가구 |
519,517원 |
544,044원 |
602,065원 |
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직장+지역가입자는 24만 2,715원
이렇게 각기 다른 지급 기준을 정했고,
가족이 모두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은 개인
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사람은 모두 한가구로 본다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고액자산가의 기준!!!
종합부동산세 내면... 지원에서 배제한다고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9억 상당의 아파트
2주택이상은 6억원 초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큰 가닥은 변함 없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02/25 - [일상] - 코로나/실시간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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