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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by 돌콩아빠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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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 제 6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63조 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율이 모두 5:1을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율이 모두 10:1 을 초과한곳



-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이상 감소

주택공급 위축 우려

- 주택건설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한곳

으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or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사유 없어

졌다고 인정된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



투기과열지구 규제

- 각종 대출 규제 

[2주택이상부터 대출 0%]

- 재건축 규제 

- 재개발 규제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 분양권 전매제한

-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규제 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을 테지만요...

정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2020/06/18 - [부동산 상식] - 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