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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by 돌콩아빠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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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20.6.17.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대전을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분은 속상하실테고,

어느분은 기뻐하실테니.. 저의 사견은 빼고,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고 대덕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습니다.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대전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입니다.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예외 있음.

- 9억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

 

- 대출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정대상지역

 

- 대출

LTV : 9억이하 50%, 9억초가 30%

DTI : 5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 300%, 3주택 300%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2->1년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