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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 알아보기

by 돌콩아빠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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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많이들 궁굼하시죠?


혜택이 정말 좋아, 입주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혜택을 받아 보려면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며,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보다도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대학생[취업준비생]

-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이며 

-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미혼이어야 하며, 당연미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2017년 1월 이후 세대가 아닌 개인 위주로

입주하는 대학생 계층의 경우 자동차 미소유 조건 추가


청년[사회초년생]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 미혼,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

- 총자산은 2억 1천 800만원 이하

- 해당세댜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 혼인 중이라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

- 자동차 금액 2,545만원 이하

- 총자산 2억 4천 400만원 이하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


주거급여수급자

-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기간이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고령자

- 만65세 이상으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 자동차 금액은 2,545만원이하

- 총자산은 2억 4천 400만원 이하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 전국 행복주택 공급 계획 51개 단지 19,337세대



- 행복주택 입주가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자간진단 해보세요

행복주택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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