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규제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하여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63조2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은 주담대출을 받을 때
- 대출규제
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이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시 무조건 50%
단일세율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달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상승률이 해당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10:1 초과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전년 대비 30%이상 증강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태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 위축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이하인 지역으로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 조정대상지역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가격의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시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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