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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by 돌콩아빠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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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규제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하여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63조2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은 주담대출을 받을 때


- 대출규제

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이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시 무조건 50%

단일세율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달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상승률이 해당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

-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10:1 초과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전년 대비 30%이상 증강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태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위축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이하인 지역으로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 조정대상지역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가격의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시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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