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 제 6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주택법 63조 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율이 모두 5:1을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율이 모두 10:1 을 초과한곳
-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이상 감소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 주택건설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한곳
으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or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해제
-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사유 없어
졌다고 인정된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
◎ 투기과열지구 규제
- 각종 대출 규제
[2주택이상부터 대출 0%]
- 재건축 규제
- 재개발 규제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 분양권 전매제한
-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규제 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을 테지만요...
정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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