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걱정 없음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배포일시 2020. 8. 10.
총 8매 분량으로 본문 6페이지, 참고 2페이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입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2020년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입니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
1.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8년->10년]
-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동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2.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기존'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 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 이상'만 해당]
-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공사, SGI서울보증
3.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라하다 판단 또는 등록신청
된 주택이 정시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 개편 사항도
반영하였음.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 부터 시행!
1.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는 등록이 제한 됨.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상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됨.
-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임차인 보증금 보호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추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하거나, 임대
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임대사업자의 임대줕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물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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