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오늘은 유용한 부동산 세금 관련을 알아보려합니다.
부동산을 호황과 불황이 반복 되며, 이에 따르는 것이 바로 매매에서 빠질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매매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 갑이 오피스텔을 1억에 구입하여 10년 동안 임대 후 9,000만원에 매도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1억에 구입한 오피스텔이 9,000만원에 팔렸으니 1,000만원이 손해를 보았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가? 결론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을이 아파트를 2억에 구입하여 10년 동안 보유하다 3억에 매도 하였다면, 1억의 매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양도차익의 3%씩 공제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
- 1세대 1주택 양도 때는 세금 혜택이 큰 편이다.
-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산정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이라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당 한 채의 개념이 아니라 세대 단위의 개념이다. 1세대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이라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 3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주택이라고 해서 신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양도세를 공제 받으려면 각종 영수증과 영수증이 없으면 통장입금내역등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 양도세 공제 사항
1. 기본공제 250만원
2. 취득세
3. 중개수수료
4. 집 리모델링 및 난방시설 설치 비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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