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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사전) =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의 소유주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법정지상권(민법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한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다. 즉,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건물은 을의 소유라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우선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먼저 건물을 먼저 본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에 따라서 1차에 낙찰 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상태에 따.. 2017. 4. 15.
경매 입찰에서 낙찰까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저는 경매를 2011년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왠만한 경매 서적은 다 읽은 듯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굼즘은 더 커졌습니다. 앗~ 법원에 가서 입찰은 어떻게 하지? 낙찰 받으면? 기뻐해야하나? 걱정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 가서 입찰하고 낙찰 받고 명도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0지방법원 경매 10계 사건명 [강제] 개시결정일 20XX.08.11 사건번호 20XX타경 XXXXX 배당요구 종기일 20XX.11.10 20XX년 4월 05. 10:00 보통 경매는 월.화에 진행됩니다. 당일 늦지 않게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원에 도착하여 사건 기록도 한번 보고 게시판에 내가 입찰할 물건이 당일에 취하나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 2017. 4. 15.
권리분석 알아보기 권리분석이란 경매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 이외의 추가로 인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자격이 있는 권리들은 등기부등본 상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이다. 이 중 등기부[갑,을]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근저당권]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근]저당권은 항상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도 항상 말소기준권리이다. 단,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압류는 말소되는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일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은 항상 인수, 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경우에만 인수된다. [가]압류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설정된 [가]압류만 .. 2017. 4. 14.
경매와 공매 차이점 ※경매와 공매 차이점 경매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민사집행권이 관련 법령이다. 국가 즉, 법원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대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한 방법이다.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강제경매는 개인채무 즉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로보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경우 경매절차로 이..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