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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2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규제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하여투기세력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63조2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해당지역은 주담대출을 받을 때 - 대출규제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이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시 무조건 50%단일세율 적용 -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달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해당지역 주택상승률이 해당지역 소.. 2020. 6. 19.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주택에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대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주택법 제 63조에 법적 근거를두고 있습니다. ◎ 주택법 63조 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높은 지역으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율이 모두 5:1을 초과 or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율이 모두 10:1 을 초과한곳 -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이상 감소로주택공급 위축 우려- 주택건설계획 .. 2020. 6. 19.
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2020.6.17.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대전을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분은 속상하실테고, 어느분은 기뻐하실테니.. 저의 사견은 빼고,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고 대덕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습니다.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대전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입니다.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예외 있음. - 9억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2020. 6. 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많이들 궁굼하시죠? 혜택이 정말 좋아, 입주자격이된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혜택을 받아 보려면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알아보겠습니다. - 행복주택이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생활하기 편리한 곳이며, 임대료가주변의 시세보다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이며 -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미혼이어야 하며, 당연미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