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초보18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채권은 우선변제권 x] 채무자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소송 전에 미리 그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를 막아둘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하는 등기가 가압류등기이다. 가압류등기는 부동산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도 가처분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가처분 = 부동산을 매매하려 돈을 전부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권리가 생겼을때, 혹여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등기부상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가처분등기라고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금.. 2017. 5. 11.
가등기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 확정할 것인 때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예비등기의일종) 효력으로는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가등기 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 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보전가등기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채권자.. 2017. 5. 10.
실전 경매 권리분석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오늘 물건을 검색하던 중,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다 아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셔서 아리송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권리분석 제대로하는 법, 실전 권리분석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 많이 읽으셨지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경매 유료사이트 이용하면서, 모르는게 많죠? 사이트 권리분석란을 봐도 전부인수, 일부인수, 선순위세입..이런것들 나오면 이런 물건 패스 하시나요? 지인이 물건하나 봐달라고 하여 권리분석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와우~ 잘 보이시죠? ^^ 지방의 한 아파트 입니다. 시세는 7500만원 정도.. 월세는 1000/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내돈 1000만원만 있으면 구매가능한 아파트죠? 위에 보이시는 권리분석표 보.. 2017. 5. 2.
유치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 돌콩아빠입니다. ㅋㅋ 유치권이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거에요~ 예를들어 A가 B업자에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A가 리모델링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B는 A로부터 대금을 회수할때까지 A의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도니 채권이 있어야하고(판례는 견련성이 있어야한다 합니다.),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다면 현장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점유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