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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18

경매물건 임장하기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임장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오면 임장을 다녀오면, 임장보고서를 작성해놔야 데이터 관리가 쉬워지고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데이터 해놓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양식에 맞춰 하나하나 챙기다보면 내가 잊은게 없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나중에 같은 물건 나왔을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 저는 임장을 가면 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주변을 직접 걸어서 돌아 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지를 우선해서 봅니다. 대상 물건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으면, 방문을 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경매 물건을 직접 물어보면 긴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지더라고요. 그.. 2017. 4. 26.
부동산 공매로 낙찰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로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란 경매와 달리 집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과 근거법률(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해야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로 입찰을 하려면 "온비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세요. 나중에 입찰할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가 상세보기에서 처분방식, 입찰기간(1년으로 설정하세요), 용도, 소재지 등을 선택하여 물건 검색을 하고 입찰할 물건을 선택했으면(경매보다 물건이 많지는 않음), 권리분석과 임장(현장조사.. 2017. 4. 18.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사전) =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의 소유주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법정지상권(민법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한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다. 즉,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건물은 을의 소유라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우선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먼저 건물을 먼저 본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에 따라서 1차에 낙찰 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상태에 따.. 2017. 4. 15.
경매 입찰에서 낙찰까지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저는 경매를 2011년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왠만한 경매 서적은 다 읽은 듯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굼즘은 더 커졌습니다. 앗~ 법원에 가서 입찰은 어떻게 하지? 낙찰 받으면? 기뻐해야하나? 걱정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 가서 입찰하고 낙찰 받고 명도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0지방법원 경매 10계 사건명 [강제] 개시결정일 20XX.08.11 사건번호 20XX타경 XXXXX 배당요구 종기일 20XX.11.10 20XX년 4월 05. 10:00 보통 경매는 월.화에 진행됩니다. 당일 늦지 않게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원에 도착하여 사건 기록도 한번 보고 게시판에 내가 입찰할 물건이 당일에 취하나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 2017. 4. 15.